2008년부터 도시 홍수예방을 위해 신도시나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빗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시 하천을 둘러싼 주변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진 홍수해 관련 법들을 보완, 연계한 것으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도시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설치돼 빗물을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홍수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이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규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도시내 중대 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시 공원, 실개천, 건물 지하층, 아파트 동간에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 하천 유역에는 현재의 홍수 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 특성, 하천 수위, 하수도 배수 정도 등을 고려, 저지대의 침수 예보기준을 개발해 활용토록 한다.또 하천 범람시 물이 흐르는 방향을 예상, 호수범람 예상도를 작성하고 주민 등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대피소 등을 작성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안양천, 파주시 문산천 등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으로 홍수 가능성이 있는 유역 전체를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지자체들은 정부와 시민 등과 함께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설치, 주민대피체계 등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을 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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