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위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은?

<답> 선거운동기간은 7월 21일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30일까지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선관위가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2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가 금지된 단체 제외)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까?

<답>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2006. 8. 31)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3. 3부터 7. 31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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