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회장·김정치)는 18일 오전 10시 로얄호텔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박창규 인천시의회의장, 이기상 인천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기업 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산업단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산단 내 입주는 관련 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한 것은 물론 처분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예정인 검단지방산단 분양 때는 구체적인 신청조건 및 입주 우선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검단지역에 기존 45만평 이외에 155만평 규모의 추가 공업지역 물량을 건교부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100만평을 시가화 예정 용지로 확보, 공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1단계 41만평을 검단일반지방산단 지정을 신청,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중물류센터 지역 연고업체의 참여 확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중물류센터는 인천과 청도시 양국 물류기업의 합의 하에 지난 4월 상호 교차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태로 현재 새로운 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화물운송시장의 신규 허용 및 증가 확대는 수용곤란으로 나왔다. 건교부는 공급과잉으로 2004년 4월 전환 후 신규 허가 및 증가 등 공급을 제한 중이며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균형이 예상 되는 2007년 12월 말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공급(허가)을 제한한다고 못을 박었다.

공장 설립 등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시는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상담과 각종 절차나 인·허가를 대행할 전담창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중구청에 물류전담 부서 신설 건의는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시는 인천항이 중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인천항 유관업체와 단체의 70% 이상이 중구에 위치한 만큼 중구청의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건의된 대형 화물차 도심통행과 질소배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악취방지시설의 건축법 등 타 법률 예외 인정,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특별 소비세 감면 등은 ‘수용곤란’이었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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