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는 언제합니까?

답)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일은 2006년 7월 31일이며, 선거운동은 7월 21일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2) 교육위원선거의 주요 선거일정은?

답) 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06년 7월 11일 선거일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7월 21일 후보자등록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선거일은 7월 31일이며 교육위원선거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문3) 교육위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입니까?

답) 교육위원선거시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약 5천300여명 정도가 이번 선거의 선거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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