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 예정인 인천항공(가칭)이 밖에서는 ‘순풍’을 타고 있으나 안에서는 이륙전부터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은 4일 제160회 2차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는 시의회에 출석, 보고를 통해 인천항공의 합작사인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내달 초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 국장은 “3일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시 협상단으로부터 타이거항공 측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막바지 조율을 통해 시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이끌어 냈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초 자본금 200억원 중 51% 지분을 갖게 될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102억원의 자본금도 타이거항공이 모두 부담하고 그 만큼의 주식을 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또 연간 매출액의 2%를 시가 환수할 수 있어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경우 항공운송산업과 항공운수보조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 3개 부문에서 연간 지역경제에 2천27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국장은 이 같은 상황인 만큼 외국 항공사와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조례안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역항공사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역항공사 설립에 법적근거가 되는 ‘인천관광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단 보류시켰다.

이미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키로 한 항공사 설립 자본금 40억원을 모두 삭감한 마당에 관광공사가 항공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보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시 산하기관인 관광공사를 내세워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려던 당초 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교통공사가 항공운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항공사 설립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남겼다.

시는 의도한 바와 다르게 시의회에서 항공사 설립을 위한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이 삭감되고 관련 조례 개정안마저 보류됐지만 교통공사가 항공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항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타이거항공과의 본 계약 체결 후 내년 2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항공의 주인은 인천관광공사가 아닌 인천교통공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된다.

시는 또 최근 건교부가 정한 국제선 면허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내년 6월부터 항공기(에어버스-320) 2대로 우선 국내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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