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학교설립 비용 부담과 관련,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일방통행식 건축허가가 잇따라 시교육청의 반발을 사고있다.

그런가 하면 당장 ‘학교없는 아파트’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한 업체들은 교육청과 학교설립 및 기부채납을 협약하는 사례도 잇달아 개발지 학교설립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0일 서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아파트건설에 참여한 (주)한국토지신탁 등 7개 업체와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오류지구 내 기존 단봉초교를 새로 지어 48학급 규모로 건축하는데 드는 175억4천만 원을 공동 부담키로 했다.

검단개발사업소의 환지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오류지구에는 총 4천29세대가 들어서나, 이번 교육청과의 협약은 1단계 개발(아파트)에 입주하는 2천623세대분에 대한 학교 건축비 및 부지비(기존 건물 철거 및 기반시설비) 부담이다.

이들 업체는 2010년 12월까지 학교를 지으며 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오류지구에 대한 건축 허가권한이 있는 서구청은 건축 승인 조건에 교육청과의 협의를 단서로 달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건교부는 지난 11월8일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가정지구(3블록, 5블록 2천726세대)와 영종지구(A5, A29, A37블록 2천267세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교육청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한 채 인천시를 통해 교육청에 건축 승인을 통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가정지구 임대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심의 회신에서 “중기재정계획상 가정지구에 학교설립 계획이 없고,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교설립에 추가 재원투입이 어렵다”며 2014년 이후 학교설립 계획에 맞춰 개발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종지구 국민주택에 대해서도 “학교신설 원인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것으로 기반시설의 의미로 설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재정여건상 학교설립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외에도 조만간 7천300세대에 이르는 서창2지구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 승인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일 인천시교육청에 개최된 ‘제2차 개발지역 학교설립 관계기관 T/F에서도 인천시, 인천경제청,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자리서 학교시설 무상제공이 법에 명문화된 사항이 아니므로 수도권 30만호 건설 주택공급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송도 1, 3공구에 설립돼야 할 13개 초·중·고교에 대해 교육청이 BTL 방식등을 적극 검토, 입주시기에 맞춰 지어줄 것과 사립학교 이전배치 및 이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리서 학교 신설비 부담시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토록 구청에 요구했으나 조치되지 않았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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