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지역 선거에서 모두 277건의 선거사범이 입건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7일 인천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5명은 이미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건 사범 277명중 81명이 기소됐고 182건이 수사중에 있으며 14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교부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등의 사범이 가장 많아 모두 1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구속 입건된 사람도 역시 유권자 금품 수령이나 물품 향응 제공 등에 해당돼 모두 16명이 이 규정 위반에 해당됐다. 또 선거법 상의 기타제한규정 위반 사범이 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불법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의 불법 선전사범이 41건 14%다.다음으로 선거관련 사범이 20건,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흑색선전 사범이 모두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호별방문, 투·개표사범,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범, 연설 방해 등의 전근대적 선거법 위반 사범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1~2건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30일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까다로워 이를 잘 모르고 입건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특징”이라며 “그러나 구속된 사람의 대부분도 금품 교부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입건돼 선거에 나설 사람은 사전에 선거법을 잘 숙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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