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처럼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해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본드나 부탄가스같은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 남용할 우려가 크나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초·중·고교의 장이 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오·남용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 등에 관해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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