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진단받으면 처음 10년간은 치매 간병비를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며, 이후 10년간은 치매 생활비를 매년 600만 원씩 주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40∼70세이며 1인당 2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55세 여성이 치매 진단 없이 80세까지 살 경우 ‘팔순 축하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월 보험료는 5만7천690원(20년 납입 기준)이다.
또 치매 확정 진단 때 치료비 1천만 원을 주는 치매 치료비 특약 외에도 평생 노후 입원비 특약, 종신보장 특약, 재해사망 특약 등이 있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송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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