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천광역시교육위원 정수는 몇 명이며 선거구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 2006. 7. 31 실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위원정수는 9명이며 다음과 같이 4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교육위원선거 제1선거구 지역은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이며, 제2선거구는 “남동구, 연수구”, 제3선거구는 “계양구, 서구, 강화군, 제4선거구는 “부평구”이며, 3명을 뽑는 제3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의 교육위원정수는 2명씩입니다.

<문>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교육위원 입후보자격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인천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경력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문>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의 후보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시 필요한 등록신청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비당원확인서 각 1통씩과 인영신고서 ▲후보자이력서 1부 ▲자택 또는 사무실 약도 및 전화번호 1부 ▲사진 10매 등이 필요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일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법정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교육위원선거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검토·안내 기간을 따로 정하여 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검토·안내해 드리니 검토기간 중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공약 선택하기 -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교육위원선거에 관한 문의나 기타 선거법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425-3939, 1588-3939)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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