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고교수업료 인상과 관련한 입법예고<본보 11월19일자 보도>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일 시교육청의 내년 수업료 3% 인상안에 대해 1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0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인상률을 책정해 왔으므로, 올해는 동결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위와 시의회 문교사회위에서 내년 회계의 수업료 3% 인상(세입)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11월19일 입법 예고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인 12월10일이 되면 시의회에서도 심의를 끝낸 상황이므로 인상 내역이 반영된 세입안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른 의견을 내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교육청이 지금 시점에서 수업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인상해 놓고 추인해 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도 2005년 대비 2007년 현재 시점에서 105.9 이므로 2005년에 수업료를 3% 인상했고 2006년에도 3% 인상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 수준의 인상폭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상률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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