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요양원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을 임의로 병원에 입원시킨뒤 보호자들로부터 요양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등)로 A요양원 원장 최모(65)씨와 부원장 민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A요양원에서 요양하는노인 80여명을 강화군 내 B병원에 보호자의 허락없이 입원시킨뒤 보호자들로부터 매월 요양비로 50만~100만 원을 계속 받아 모두 9천8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창환기자 nch@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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