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이상 기후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데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에너지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임을 감안할 때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합신당 홍미영 의원(행자위, 예결위, 운영위)은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현황조사’를 의뢰한 결과 인천시와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대응노력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추지 않은 등 기후변화 대책이 전무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5년 온실가스 줄이기를 추진하는 전담팀인 지구환경팀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 지도’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도도 지난 7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을 맺었고,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 특별대책반을 출범시켰다. 울산시와 충남도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관련 조례제정, 기후변화대응 전담 TF구성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에 못미치지만 대전, 충북, 강원 등은 부서단위에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천과 경남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후변화대응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지자체로 파악했다.

홍 의원은 “지자체장과 의회, 지역사회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인식 제고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기후변화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상설 조직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중앙부서와 협약 또는 협의체 구성(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저감계획에 의거한 각종 지원책 및 상호체제 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책법(가칭) 및 기후변화방지 조례의 제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관련부서를 망라하는 TF팀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목록 작성 및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감축목표설정 및 행동 ▲지자체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적 홍보 등 인식 전환 유도 등이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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