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외국 항공사를 끌어들여 내년 초 출범시킬 예정이던 인천항공(가칭)이 안팎으로 제동이 걸려, 시동도 걸기전에 날개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건설교통부가 신규 항공사에게는 2년 이상, 2만편 무사고 운항을 전제로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주겠다는 정부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항공 설립에 필요한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40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은 또 다른 악재로 시가 항공사 설립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인천항공 출범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인천공항을 근거지로 동북아 중심의 저비용항공(LCC)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건교부가 제시한 국제선 면허 취득 기준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 국내선만을 운항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시가 타이거항공과 맺은 협약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시는 인천항공의 49% 지분을 갖게 될 타이거항공에 인천에서 4시간(비행거리) 이내에 있는 중국과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 등을 연결하는 국제선 운항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항공이 국제선 정기운송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선을 2년 이상, 2만편 무사고 운항을 한 뒤, 부정기 운송면허로 또 1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해야 한다.

건교부는 현재 국내선만을 운항하고 있는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을 비롯해,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신청이 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제선 면허를 신청한 신규 항공사는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을 포함해 영남에어, 중부항공, 부산항공, 퍼블젯, 이스타 항공 등 모두 7곳이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제시한 국제선 면허 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이기 때문에 우선 항공사를 설립 한 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공사 설립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할 시의회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인천항공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전액을 삭감한 시의회는 관광공사 등이 항공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도 보이콧 할 움직임이다.

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의원(남동 3)은 예산 삭감과정에서 “지역항공사의 난립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매년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여되는 민자터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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