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 쌀 미끼상품 사용을 규제해 달라고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DDA(도하개발아젠다)와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쌀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면서 쌀 생산농가와 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쌀을 미끼상품으로 저가 판매할 경우 가격하락을 선도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을 우려한 RPC(미곡종합처리장)는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원가 이하의 출혈 납품을 거절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농민과 쌀 가공업체 전반에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세일행사시 쌀 미끼상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사례를 도입,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도록 국회 등에 건의한 것이다.

호주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해 매매거래 관련법과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상행위와 미끼광고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생필품으로 조금만 가격을 낮춰도 소비자들에게 싸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어 미끼상품으로 곧잘 이용된다”며 “앞으로 쌀만이라도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형 소매점의 특가판매 행사시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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