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검단지방산업단지를 놓고 정작 중소기업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와 좁은 규모 등으로 불만이 높다.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여겨질 정도다. 검단산단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협소한 부지, 중소기업 불만 키워

지난 2006년 검단산단 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지역 중소기업들은 크게 반겼다. 검단산단이 이런저런 개발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도화지구개발 지역내 200개 업체와 청라경제자유구역개발 지역 내 93개 영세기업, 서부산업단지 내 70여개 주물업체 등이 검단산단의 입주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끊임없이 전달했을 정도다. 여기에 검단지역 2천580개 업체들까지 있었다.

검단산단의 애초 조성 목적은 검단지역 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체부지 확보와 난립해 있는 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협소한 부지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검단산단은 총 개발면적 2.2㎢ 중 산업시설용지는 1.33㎢로 평균 분양면적은 3천300㎡다.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고작 380개.

3.3㎡ 당 평균 분양가가 220만원으로 예상, 입주 시 적어도 2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검단지역 업체들만 해도 9인 이하 사업장이 90%에 달해 3천300㎡를 분양받을만한 자금력이 없다. 공장이라도 지으려면 30억 원 이상이 소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영세 중소기업에 3천300㎡는 필요이상으로 큰 부지다.

이런 가운데 인천도개공은 올 4월 검단지역 1천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557개 업체로부터 회수된 내용을 토대로 분양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50%의 의견도 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가 추진 중인 남구 용현동 대우일렉트로닉스의 검단산단 이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막자는 것이지만 현 면적 수준인 11만5천703㎡정도를 차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입주기회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지 확대 미룰 때 아니다.

모두 3단계로 나눠 애초 3.3㎢ 규모로 조성키로 했던 검단산단은 지난해 6월 2.2㎢ 규모로 개발, 약 1㎢는 2단계 사업으로 미뤄졌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부터 추진돼 온 검단산단 사업이 2006년이 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 남은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것이다.

보상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년 꾸준히 땅값이 상승, 2단계 사업 진행시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의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지확대를 통해 3천300㎡규모가 부담스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장기임대용 부지를 선정해 개발해야 하지만 부족한 땅 문제를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다.

사실상 시는 현재 부지 확대를 위해 추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백지상태나 마찬가지다.

부족한 부지의 해결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물론이고 회사 내 보안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라자유구역과 북항, 공항 그리고 향후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앞으로 검단산단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우려 마저 일고 있다.

단순히 공업용지를 확보해 놓는다는 1차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리적, 환경적 이점을 고려한 산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해 이제 수도권을 떠나야 한다고들 하지만 중견·대기업의 혈관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실있는 검단산단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는 부지확대를 하루빨리 추진, 혁신적으로 관리할 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