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개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효성동 123-26 일원 43만㎡의 도시개발사업결정(안)을 보류했다.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민간개발을 추진해 온 조합 측의 반대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위원회는 사업결정안 보류 사유로 교통 및 공공청사 배치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서구 경서동 124-66 일원 37만㎡에 달하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보류 결정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