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 전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인천시와 경기도 등 개발지역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교육청에 재정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05년 4월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특별법안’을 의원발의해 올 2월 교육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19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21일 전체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하고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일 법안이 소위원회 통과할 때 환급의무 주체를 지자체로 지목했으나, 지자체가 환급재원 확보를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 등을 교육청에 계속 미납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으로 학교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23일 전체 법사위에서 국가를 의무 주체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가가 주체라 하더라도, 교육부가 주관이 돼 행자부 등과 수천억대의 재원마련에 나서야할 형편이어서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해야할 학교용지매입비(세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4종)의 교육회계 전입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인천시가 부담한 학교용지매입비는 495억 원에 그쳤으며, 1천285억 원이 시교육청의 미전입금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은 당시 이의신청을 내지않아 환급받지 못한 24만9천900여명(기환급자 6만6천29명)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액은 4천529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의 경우 위헌 결정 때까지 분양자로 3만1천367명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584억9천만 원을 걷어 교육청에 422억2천만 원을 교부했으며 이의신청자에게 29억여 원을 환급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나머지 아파트 주민 3만856명에게 555억4천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해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는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시기를 전면 소급 적용해 돌려준 전례가 없고 법률 자체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이 소급 입법의 최초 선례를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4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환급금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은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국회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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