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9일자로 내년 고등학교 수업료를 3% 인상하는‘인천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 고등학교(방통고 포함)의 수업료를 3% 인상하며 입학금은 동결한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2007학년도와 비교하여 년 4만8백원(월 3,400원)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인, 단체는 12월10일까지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