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3곳이 그린벨트 규제에서 추가로 해제된다.

시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대상인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지 3곳(20만1천720평)을 그린벨트 규제에서 풀어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오는 18일자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지난달 5일 그린벨트 규제에서 풀린 집단 취락지 35곳(43만1천947평)에 이어 추가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그린벨트 규제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지는 부평구 십정동 30-3번지 일원 열우물 지구(5만803평)와 계양구 이화동 250번지 일원 이회지구(2만7천917평), 계양구 상양동 141-4번지 일원 상야지구(12만1천789평) 등 3곳이다.이들 3개 지구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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