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개항은 1877년 부산항 개항 이후 무려 6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개항됐다.

인천항 개항이 늦어진 이유는 강화도조약에서 인천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일본 측이 무력으로서 강압적으로 개항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전 조사 준비가 없었다는 것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또 앞서 개항한 부산 원산과는 다른 정세변동이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항이 개항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교섭에서 인천항이 강제 개항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김용욱 교수의 ‘한국개항사’를 통해 알아봤다.

◆1차 교섭= 일본 측은 서해안 지역의 항만 개항 준비와 조사를 위해 1877년11월10일 목포를 탐색했다. 이어 11월15일 수원부근의 해안을 측량하고 같은 해 11월20일 제물포를 거쳐 5일 뒤인 11월25일 서울에 도착해 12월1일 교섭이 시작됐다. 일본은 교섭에서 목포, 군산, 강화, 인천 중 어느 곳을 개항할 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조선은 여유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 측은 거문도 진도, 송전만에 석탄저장소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북청, 진도에 대해서만 개항을 하겠다는 태도를 명백히 밝혔다.

◆제2차 교섭=1879년5월6일 군산에서 강경까지 탐색하고 5월12일부터 25일간에 걸쳐 아산만의 호암에서 고온포까지 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같은 해 6월6일 인천에 도착 부근 일대 측량을 벌이고 6월25일 조수간만이 심하지만 제물포~월미도 사이의 수도를 발견하여 인천항을 개항키로 결정했다.

일본해군의 측량책임자가 ‘월미도해협약측도’를 작성 6월20일부터 교섭을 개시하면서 인천을 지정해 조선에 개항을 정식요구 했다.조선은 1차 교섭때 강화·인천·남양에는 양항이 없다고 하기에 이곳에 개항하지 않을 방침이었는데 새삼스럽게 인천항을 지정하니 고려할 문제가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이어 6월23일 인천개항에 대해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통고했다.

일본 측은 20개월 여유로서 인천개항을 거듭 요구했고 같은 해 7월4일 우리 측은 “인천은 서울에서 가까우니 민심동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개항 불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의 거센 요구에 7년간 유예해 개항하겠다고 밝혔다.같은 해 8월8일 우리 측에서 충청·전라·경상 3도 중에서 개항하지 않으면 남양, 교동 중에서 정하든지 당진·면천·서산중에서 정하면 즉시 개항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교섭은 9월 초순 중단됐다.

◆제3차교섭=일본 측 교섭단 일행이 1880년12월10일 서울에 도착해 이듬해 1월4일부터 교섭이 시작됐다. 일본 측은 일본공사관을 서울에 설치할 것과 인천 개항을 요구했고 1월8일 우리 측은 일본공사관의 서울설치는 곤란하고 인천개항 안 된다는 태도를 재차 밝혔다.

1월24일 일본 측이 인천개항을 15개월 후에 하자는 요구에 우리 측은 5년 후에 개항하자고 맞섰다.1월28일 우리 측에서 인천개항의사 밝혔으나 개항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고 주장하고 한 달 후인 2월28일 미곡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인천을 개항하되 20개월 후인 1882년 9월 개항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6월8일 일본 측에서 한행이정, 조계지점, 부두의 위치, 해관 등의 일체사항은 따로 한일위원을 임명해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1882년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개항이 연기되는 듯 했으나 결국 1883년 1월 개항하게 됐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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