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10여명을 꾀어 성폭행한 40대 연쇄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13일 10세 전후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매우 비열한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돼 수사기관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많았고, 아동 성폭력 범죄를 꾀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5월 인천시 남구 관교동 길가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모(당시 13세)양에게 ‘물건을 드는데 도와달라’고 접근, 인근 건물 지하로 유인해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는 등 2001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4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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