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 타당성 및 운영주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아트센터’가 25일 예정된 인천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교위 유필우(대통합민주신당·인천 남갑)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추진을 공표한 ‘인천아트센터’(IFEZ Arts Center)<본보 10월 22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사업주체로 (주)CMI와 체결한 세부실시협약서의 ‘법적 효력’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서 상 빠져있던 지휘자 정명훈씨가 추후 세부실시협약서에서는 ‘당사자’로 포함됐다는 점에 대해 ‘정씨가 과연 법적 당사자 지위를 갖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유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월16일 CMI와 맺은 사업협약서에서는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1개월 내에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해야한다(협약서 제 2조)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7월20일에야 세부실시협약서를 체결돼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원 사업협약서에는 기한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추후 맺은 세부협약서는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부지공급계약도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규정을 넘기고 8월9일에 가서야 체결, 마찬가지로 법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명훈 씨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유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정씨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었으나 추후 세부실시협약서에서는 당사자로 CMI와 더불어 정씨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과연 무엇인지를 따졌다.

CMI와 8월9일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서상에는 계약서를 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소공연기획사인 CMI가 충분히 계약서를 담보로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편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배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아트센터 성공의 전제조건은 지휘자 정명훈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정씨에게 명성만 빌려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적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를 끌어들이기 위해 CMI를 활용한 것이라면 개발특혜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경수기자 k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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