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유천호)는 13일 계속된 제148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시 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중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기존 위원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매월 192만5천원(연 2천3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여기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연 1천800만원)을 합하면, 교육위원의 연봉 4천110만원이 된다. 기존 교육위원이 1년 동안 받던 수당 2천460만원에 비해 1천650만원(67%) 인상된 금액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보수(연 5천100만원)보다 적고, 인천지역 군·구 의원 보수(2천304만~2천968만원)보다는 많은 수준이다.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위원의 급여와 대우를 지방의원에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첫 잣대를 들이 된 의회가 아무런 이견 없이 교육위원 보수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상임위는 또 이날 같이 상정된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별 이견없이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있은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김을태)는 시의회 몫으로 배정된 도시계획위원 3명을 모두 초선의원으로 선임했다. 최근 건교위는 소속 위원 8명이 모두 도시계획위원을 맡겠다고 나서 상임위 본연의 역할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건교위는 시의회 몫으로 배정된 도시계획위원에 재선의원을 모두 배제하고 초선의원을 선임, 더 이상의 잡음을 차단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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