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전현준(산곡1·2·4) 의원이 구청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25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2일 열린 ‘제14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국무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간이 2007년 5월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부평구의 해고결정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직과 무기계획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한 “부평구는 비정규직 고용안전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리 및 해고 대책만 강구하고 있다”고 몰아붙인 후 “이에 대한 자구책도 없고 총액인건비제와 정부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해고된 부서 전체를 돌며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오다, 아무런 의견 청취 없이 해고 지침만 내린 것 또한 부평구의 과오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정규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던 점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스스로 노출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고용해제 통보자 중 19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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