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선 보건소가 허가 취소된 복제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보건소를 비롯해 서구·부평구 보건소 등 6곳은 지난 해 9월 생물학적 동등시험(이하 생동성)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전국 보건소 62개소에서 현재까지 7천318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는 허가취소된 의약품 가운데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2㎎’이 집중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보건소는 지난 해 9월29일 허가취소된 글라디엠정2㎎을 지금까지 총 10건(처방량 395개)의 처방전을 내 서울서초보건소(20건), 광주 서구보건소(14건), 수원 장안보건소(12건)의 뒤를 이었다. 부평구보건소는 처방건수가 2건에 불과하지만, 240개의 처방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보건소와 검단보건지소가 각각 3건과 2건씩 처방해온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상황이 이런데도, 계양보건소는 아직까지 글라디엠정2㎎ 등 의약품의 허가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 국민 건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했는지 일일이 파악을 못했다”며 “컴퓨터상에는 허가 취소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 9월29일 생동성 시험 기관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글라디엠정2㎎, 무코레바정 등 10개의 약품에 대해 허가 취소와 보험등재 삭제 통보 등 요양기관 감독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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