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이며, 신분증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기준 40만원(노인부부 64만원) 이하 어르신들은 내년 1월부터 최고 월 8만3천원(노인부부 13만3천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문의 :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032-450-5388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김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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