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재산과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1~6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사에서 1천621세대를 적발, 이중 199세대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천422세대의 생활비 지원 금액을 재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144세대가 부정수급자로 드러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시는 부정수급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 책정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이 저소득시민을 위한 사회 안정망인 점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자는 생활의 곤란을 겪는 지원 대상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 ‘복지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부정수급자 적발과 그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 환수를 위해 고액 세금 체납자 징수와 같이 각 구군별로 기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를 위기가정 신고 전화(☎129)를 통해 수시로 접수 받게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올 상반기 인천시가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다.

지난 2001년 한국에 귀화한 김옥분(75·가명) 할머니는 중국에 일가친척을 둔 조선족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왕래가 잦았던 김 할머니는 ‘해외과다출입국자’로 분류돼 최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인천 남구 도화동에 주소를 둔 김 할머니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생활할 경우 수급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양가족과 생계능력이 없는 김 할머니의 경우 1인 가족을 기준한 월 생활비 40만원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할머니처럼 한국에 주소를 두고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아 물가가 싼 중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시가 해외과다출입국자로 분류해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을 중지한 수급자만 132명에 달한다. 또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 중 해외과다출입국자 27명의 생계급여가 재조정됐다.

지난해 남편을 잃은 정모씨(60·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년여 동안 매달 70여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생계비 이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8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를 자진신고 않았다.

또 장애인 김모씨(42·계양구)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월 3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 명의의 점포가 있어 월 200만원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비 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 국가유공자수당 등을 이중 수령한 부정수급자가 올 상반기에 만 1천370명에 달한다. 이중 67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수급자의 생계 급여가 재조정됐다.

매월 37만3천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이모씨(55·연수구)는 억대 금융자산이 확인돼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씨는 가까운 친인척이 자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과 예금을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그동안 지원 받은 생계비 전액을 환수조치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현행법상 금융조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당시 이씨와 같은 부정수급자를 쉽게 걸러낼 수 없는 게 문제다.

시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부정수급자를 적발,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 지원한 생계비를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올 인천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3만7천155세대 6만9천896명으로, 시는 이들에게 1천730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올 상반기 부정수급자 단속과 함께 ‘위기 가정’을 발굴사업을 통해 단전 및 단수 조치된 91세대와 도시가스 공급 중단 세대 183세대를 수급자로 새로 책정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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