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가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거 홍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축제와 국민화합의 장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각종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각 행사장에서는 다트던지기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투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대선 일정과 선거 기간 중 금지행위, 선관위가 강조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일정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9월20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 그 직을 사직해야 했다. 또한 9월20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일체의 의정활동이 금지된다.

10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2월2일까지는 선거 선전벽보가 붙여지고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5일까지 발송된다.

12월12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12월13일부터 14일까지는 부재자투표가 진행된다.

12월19일 선거는 오전 6시에 시작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개표는 투표종료후 즉시 실시된다.

◆이번 대선의 슬로건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슬로건을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로 선정했다. 이에 동반될 슬로건 이미지는 ‘ ’로 결정했다. 이는 ‘made in Korea’의 ‘in’을 한자 ‘人(사람 인)’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첫 자음 ‘ㅅ’자를 형상화한 기표용구문양과 병치시킴으로서 “12월 19일의 투표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국민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와 선거운동 기간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동안 상시제한을 받는다. 이는 과거 민주정치 발전의 큰 위해가 되었던 금품선거를 막고자 함인데,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금품이나 식사접대를 받았다가는 큰 일 나는 수가 있다. 또한 선거범죄를 선관위가 알기 전에 신고(국번없이 1588-3939)하면 확인된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률로 정한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은 11월27일(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12월18일(선거일 전일)까지가 된다.

선거 UCC게시물도 공선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특정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두어야 한다. 또한 19세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이를 게시·배포할 수 없다.

◆선거 연령과 투표 때 준비물

공직선거권은 법개정으로 이제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부터 갖는다.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재보궐의 경우는 오후 8시)까지이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한다.

그리고 투표장소와 현재 거주지가 멀어 투표가 어렵다면 11월21일~25일까지의 이번 대선의 부재자 신고기간을 하면된다.

◆최고 득표자가 2명이 나오면

12월 19일 투표가 마감되는 6시가 공선법에서 정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선거기간개시일~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가 해제되는 시각이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득표율을 보다가 혹시 궁금해질지도 모른다.

만약에 개표 후 최고득표자가 2명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통지에 의해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되도록 헌법 67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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