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A씨(51)는 ‘어머니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인천시 직원과 함께 부평묘지공원의 한 분묘를 열었다. 인천가족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무연분묘의 연고권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개장을 했지만, 묘지에는 뜻밖에 아이의 사체가 나왔다. A씨는 묘지에 사기그릇을 함께 묻었다며 차후에 무연분묘를 개장할 때 발견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시 관계자에게 부탁했다.

인천가족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무연묘의 연고자를 찾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해 5월부터 1단계 조성사업 구역 내 물권조사를 시작한 시는 분묘에 표식이 없고, 장묘사업소에 연고자 신고가 안 돼 있는 묘가 219기가 있다고 파악했다.

추석, 설, 한식 때마다 묘지공원 인근에 ‘연고권자를 찾습니다’란 플래카드를 붙여놨지만, 지금까지 연고권자를 확인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2009년까지 봉안당 1동(2만위 수용)을 추진해야 하는 시는 지난 7일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냈다.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동안 개장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으면 시는 일괄적으로 개장해서 화장처리를 하고, 무연고안치단에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훗날 분묘연고권자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개장하면서 사진 촬영이나 유류물 등을 정리·기록한다. 유연분묘로 확인되면, 분묘에 대한 보상금과 개장비용 등을 시는 지원해야 한다. 이때 연고자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례를 치를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거나, 주민등록증, 인감 등을 첨부해야 한다. 최근 영종도 개발지역에서 71기의 무연묘를 자신 조상의 묘인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해 1억원대의 분묘이장 보상금을 타낸 경우도 있기때문에 시와 관계당국은 인우보증서를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산58 일원 166만8천729㎡ 규모의 부평묘지공원은 1946년부터 공동묘지로 조성됐고, 1990년대에 이르러 묘지에 대한 관리가 시작됐다. 시는 잠정적으로 총 5만2천500기의 묘지가 있고, 무연고묘는 30% 가량 해당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연고묘의 연고자를 찾는 일도 만만치 않다. 시 관계자는 “연고권자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도 성묘객을 대상으로 묘지공원 입구에서 전단지 등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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