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4일자 1·3면 보도>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 위원회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을태)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보완해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심의를 득한 대형공사 현장에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성용기 의원(계양 4)은 “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 이미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만들어 놓고도 미루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시의회가 직접 나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에는 기술심의 위원수를 종전 12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복잡화 추세에 맞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에 관한 심의 범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술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심의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원회 운영을 전담할 시 기술심사팀 인원을 대폭 늘리고, 별도로 품질관리와 시공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 조례상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심의기구지만 세부 심의 기준과 공사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 검사 기준이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내달 8일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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