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공익(公益)’보다 ‘사익(私益)’을 우선시한 조례안 2건을 의원발의로 상정, 18일 있을 본회의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시의회는 17일 ‘인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천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각각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강석봉 의원(남동 3)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행 건축물 높이는 건물 전면의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하는 일명 ‘사선(斜線)제한’을 두고 있는 데, 시 조례 31조는 도로 반대편에 공원 또는 하천, 완충녹지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조례안은 이 같은 완화조건에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이 이미 조례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완화 조건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새롭게 옥내 방음 기준(45db이하)을 적용하고 있어 굳이 소음을 이유로 자동차도로를 예외조건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경우, 소음과 분진에 따른 문제 외에도 겨울철 그늘로 인한 도로 결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 같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천~서인천IC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건축물 높이가 완화돼, 건물 옥상에 광고판 설치가 용이해 진다.

또 말썽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은 ‘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최종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장례식장 내에서 운영자 허락없이 부당한 영업행위는 물론, 외부에서 식·음료를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데, 굳이 시 조례를 제정해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영업 행위를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날 문사 유천호 위원장은 “최근 장례 절차를 돕는 상조회가 부쩍 늘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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