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부평구의회 최화자(사진·갈산2동, 부개3동) 의원 외 6인은 제14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6∼14)에서 ‘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게 됐다.

여성이 1급∼3급 장애인일 경우 100만원 이내, 4급∼5급은 70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는다. 남성이 장애일 경우 1급∼2급은 70만원 이내, 3급∼4급은 3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화자 의원에 따르면 부평구에는 6월 현재 장애인 등록자는 남성 1만4천899명, 여성 8천374명 등 총 2만3천273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정 출산자녀로 2004∼2007년 남자는 368명, 여자는 112명, 부부 장애인은 24명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 장애인 가정의 출산현황을 분석, 예산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4∼2006년까지 부평 거주 장애인 가운데 평균 63명이 출산,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소요예산으로 년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사회복지과), 장애아동지원시책(여성과) 등이 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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