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인천의 5개교를 비롯해 전국 176개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시공된 고무분말 100g을 표본추출해 검사기관에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초과한 43개교(24.4%)에 대해 9월부터 고무분말 교체 등 운동장에 대한 교체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에 조성된 5개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가운데 3개교의 운동장에서 납(Pb)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의 8∼9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95㎎/㎏으로 조사돼 기준(10㎎/㎏)치를 크게 웃돌았고, B학교는 41㎎/㎏, C학교는 15㎎/㎏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A교와 B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시공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인조잔디 위해성 논란에 대해 고무분말 제조과정에서 SBR(타이어파쇄칩, 24.5%), EPDM(생활고무, 25.2%) 고무에 잡고무(공업용 등)와 같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D학교의 경우 납(Pb)이 120㎎/㎏으로 조사돼 산업자원부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90㎎/㎏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 학교 역시 교체시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천시에 이미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도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의 총량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지자체와 매칭(30%)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총 1천772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443개교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2개의 학교운동장이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2년 인조잔디의 폐타이어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되면서 올해 ‘어린이 장난감(완구)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