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3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고무분말에서 발암성 물질인 납,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인천의 5개교를 비롯해 전국 176개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시공된 고무분말 100g을 표본추출해 검사기관에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초과한 43개교(24.4%)에 대해 9월부터 고무분말 교체 등 운동장에 대한 교체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에 조성된 5개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가운데 3개교의 운동장에서 납(Pb)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의 8∼9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95㎎/㎏으로 조사돼 기준(10㎎/㎏)치를 크게 웃돌았고, B학교는 41㎎/㎏, C학교는 15㎎/㎏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A교와 B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시공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인조잔디 위해성 논란에 대해 고무분말 제조과정에서 SBR(타이어파쇄칩, 24.5%), EPDM(생활고무, 25.2%) 고무에 잡고무(공업용 등)와 같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D학교의 경우 납(Pb)이 120㎎/㎏으로 조사돼 산업자원부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90㎎/㎏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 학교 역시 교체시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천시에 이미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도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의 총량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지자체와 매칭(30%)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총 1천772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443개교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2개의 학교운동장이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2년 인조잔디의 폐타이어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되면서 올해 ‘어린이 장난감(완구)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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