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PF(Project Financing)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지 확대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 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20% 초과는 70%까지 PF 보증을 받을 수 있다.

PF보증 대상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인천 200세대)을 건설하는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다.
공사가 지난해 5월 이후 PF보증을 승인한 금액은 5개 업체에 2천482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연 1.0∼1.4% 수준이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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