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례특위는 지난 7월16일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각 3명씩 모두 6명의 의원(황정수, 김유순, 정문희, 이재승, 김영희, 박종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례특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종혁 의원, 부위원장에 황정수 의원을 선출했으며, 지난 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내년도 7월말까지 1년간 의회 3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부평구의 조례 전수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조례를 벤치마킹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도하게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개선, 집행부 스스로 조례 전반을 재검토하는 동기 제공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 자체 정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사활동은 각 위원의 책임감 고취와 원활한 조례검토를 위해 분야별 2개조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개최,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실시하여 조례 정비안을 작성 검토한 후, 내년 7~8월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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