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325 일대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토지주간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오는 10월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개발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기쁜소식부천교회에서 토지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인천시에 토지보상비의 범위와 민영개발을 요구했지만, 시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한 보상가 결정과 공영개발 추진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 일부는 이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간담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특히,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진 강문기 시의원도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토지주가 양분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안과 토지주의 사업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게 아니냐”며 갈라진 조합과 비대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 토지주에게 시행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방식의 사업이 시행되고, 대토보상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면 토지주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