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하인수 부장검사)는 6일 공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상섭(55)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 넨 인천시 중구의회 박길정 전 구의원(61)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서 전 의원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인천시당 중·동·옹진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월 20일 오전 7시 쯤 인천시 중구 항동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 전 구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천달러(우리 돈 1백91만 원 상당)를 기부 받은 혐의로 지난 3일자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서 전 의원을 만나 “도와달라, 나중에 더 생각해 드리겠다”라며 여행 경비조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날 중국으로의 여행길에 나서던 서 전 의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인천공항까지 배웅한데 이어 귀국 때는 마중을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박씨가 돈을 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했으며 박씨를 안내 해 함께 온 안모씨를 상대로 ‘왜 저런 사람을 데려 왔냐’며 야단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현금 5백여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서 전 의원의 “생활비의 일부”라는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서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인천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당시 서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차량 트렁크에서 상당액의 미화와 우리 돈 현금을 확보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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