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국제공항에는 그 나라를 입국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밟는다. 보통 CIQ라 하는데 세관(Customs), 출입국(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CIQ는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해 출입국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열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처음 가는 공항이라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관 신고(Customs)-모든 나라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세관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여행자가 소지한 수하물은 모두 세관 심사의 대상이 되며, 자진 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사전에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세관 검사는 여행객이 규정상 제한 이상의 화폐나 반출·입이 금지된 물품, 과세 대상품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우리 나라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입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장기 체류자나 유학생 등이 1만 달러를 초과할때는 사전에 은행등에서 ‘외국환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갖고 들어올 때는 취득한 물품의 전체 가격이 우리나라 면세기준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많은 여행자들이 면세 규정을 몰라 입국할때 세관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골프채, 귀금속,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갖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휴대 물품 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술과 담배 등을 반입할 때는 각 나라마다 규정 한도를 두고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 심사(Immigration)-공항에서의 각종 절차 중 대표적인 것이 출입국 심사이다. 출입국 심사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출국허가서인 여권이며,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는 선원수첩이나 여행증명서 등이 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사증인 비자(VISA)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귀국할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는 지난해 11월 폐지됐으며, 다음달부터는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이 출국할때 제출하는 출국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출입국신고서를 제출받는 만큼입국 목적과 체류지 주소,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게재해야 한다.

검역(Quarantine)-검역은 주로 입국자들을 가져 오는 물품에 대해 이뤄지며 크게 식물검역과 동물검역으로 나뉘다. 식물검역은 과실, 채소류, 종자류, 묘목, 목재에 대해 이루어지며 자국 내 식물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해충이나 미생물 등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검역은 개, 고양이, 조류 등 애완동물에서부터말, 소, 관상용 동물과 폐사체, 동물 가죽, 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람과 가축에게 치명적인 병원체를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은 각국 입국 시 동물성 식품(햄, 장조림, 녹용 등)과 가공하지 않은 식품(생쌀, 야채, 과일 등) 등은 원활한 검역 통과를 위해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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