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앞두고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특히 설연휴는 정월 대보름까지 각 동별 및 아파트단지 별로 척사대회 등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많아 선거를 앞둔 후보자 입장에서 얼굴을 알릴 절호의 기회.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규제가 강화돼 후보자들의 지역구 활동이 자유롭지만은 않다. 설연휴 후보자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규제되는 행위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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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을 맞아 친척·은사를 방문,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소속 하급기관 및 단체, 시설의 대표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 단체, 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할 때 수행자에게 7천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허용범위 국회의원은 10인,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는 15인이내, 그러나 온천장, 관광지,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에서의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는 제외)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천시장선거 ’06. 1. 31, 기타 선거 ’06. 3. 19)부터 선거일(’06. 5. 31)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구호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06. 5. 31)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날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였으나 금지됨.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 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선거일전 120일(’06. 1. 31)부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줄 수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말함(§60의3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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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2천원이하의 기념품 제공은 허용하였으나 금지됨.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천헌금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입학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선전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발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선홍보물·예비후보자홍보물은 무방함.
<자료제공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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