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당국의 법안 상정이 언론통제용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내놓는 등 중국의 언론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왕융칭(汪永淸)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돌발사건에 대한 오보 및 허위기사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중국 및 외국인 주재 기자들에 대해 5만∼10만위안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폭동, 시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 뿐 아니라 자연재해, 사건사고, 공중위생 등도 포함된다고 왕 부주임은 덧붙였다.이번 법안은 지방에서 땅값보상과 관료부패 등을 둘러싸고 농민들과 현지정부와의 충돌이 빈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게다가 이는 중국 당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은폐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발생이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대규모 시위 및 분쟁 등 예민한 내용을 모두 중국정부 발표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던 것.

한편 논란이 일자 4일 왕 부주임은 다시 기자회견 형식의 발표를 통해 돌발사건 대응법 초안의 언론 관련 처벌규정이 사실과 다른 소식이나 거짓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보도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보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그는 “이 규정이 신문매체의 정상적인 보도에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왕 부주임은 특히 사건소식을 즉시 정확하면서 투명하게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면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초안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수정안도 중대한 사건·사고를 숨긴 공직자에 대해 최고 7년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삽입했다. 왕 부주임은 나아가 “언론매체가 취재 중 정부의 거짓과 은폐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