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토록 하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을 일반 중환자실과 분리 설치하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중환자실 1.2명, 신생아 중환자실 1.5명 이내로,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 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토록 돼 있는 것을 고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전체 입원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배정토록 하고 이를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시 환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입원실을 지하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한방 병·의원에서도 약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규격약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예정된 의료시장 개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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