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7월과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실제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515-2997∼9)나 서인천고용안정센터(☎ 567-0451∼2) 부정수급전담창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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