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7월과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실제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515-2997∼9)나 서인천고용안정센터(☎ 567-0451∼2) 부정수급전담창구에 하면 된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7월과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실제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515-2997∼9)나 서인천고용안정센터(☎ 567-0451∼2) 부정수급전담창구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