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사실상의 선거비용으로 써 오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지낸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포괄적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례적이다. 인천지검 공안부(하인수 부장검사)는 2일 일부 단체장과 제 4대 인천시의원 및 각 구의 구의원 등 모두 10명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추진비를 선거 운동 용도로 써 온 혐의를 잡고 이들을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기소하거나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들 중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당선된 사람은 서구지역의 시의원 1명, 서구 구의원 2명과 남동구 구의원 1명 등 모두 4명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선관위 고발에 의한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유병호 전 강화군수의 경우 모두 800여만원의 군수 업무추진비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유 전 군수를 지난달 16일 이미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군수는 자신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정 업무 추진과는 아무 관련 없는 종교인 등 단순한 유권자 신분의 사람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개인 친분의 인사들에게 행사용 화분이나 화환들을 보내는데 군수 업무추진비를 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재 조사중인 지방의원들도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 친분이나 유권자 관리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쓰고는 허위영수증을 지출 근거로 남겨 놓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건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설령 자신들의 혐의가 기소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과 사용 내역의 모호성을 들어 법정 다툼을 벼르고 있어 검찰의 기소 취지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여전히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장 혹은 선출직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져야 마땅함에도 마치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번 수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