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국인 출국자는 출국심사를 받기전 출국신고서를 작성,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8월부턴 생략되는 것이다.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하던 출입국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폐지됐다.다만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내는 입국신고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 및 출입국 기록·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제출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귀국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생략한 결과 출입국 심사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됐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출입국 심사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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