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4부두에 조성된 GM대우자동차의 KD(Knock Down, 부품조립포장)센터가 준공을 앞두고도 운영회사와 인천항만공사(IPA)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시설가동이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통운과 (주)한진은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IPA와 임대계약을 하지 못해 생산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인천내항 4부두에 조성중인 KD센터는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외부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다.

GM대우차와 센터 운영사인 대한통운과 한진은 임대계약만 체결되면 예정대로 4일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PA는 KD센터는 항내 일반 야적장과 달리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항만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연간 17억원에 이른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부지사용료를 적용하면 5억6천만원이다. KD센터는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사유시설로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 IPA의 설명이다.

그러나 GM대우차와 대한통운 한진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이 가격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GM대우차는 임대계약이 안되면 KD센터가 완공되더라도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A는 KD센터와 같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 시설만 예외로 하면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IPA는 그러나 “KD센터가 인천항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능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동이 시급한 만큼 임대료 계약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시설을 가동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GM대우차의 KD사업은 전 세계 11개국 GM그룹 현지 조립공장에 부품 또는 반제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완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연간 40만대~60만대(10만TEU)에 이르는 차량을 부품형태로 컨테이너에 담아 수출하게 된다.

인천내항 4부두 1만3천평의 부지에 공사 중인 KD물류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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