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권을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어, 이중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업무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는 승인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구역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을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어 투자 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시 재경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 업무 지연은 물론 물론 신속한 개발,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까지도 일일이 재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구역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을 재정경제부가 갖도록 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승인 절차를 거치려면 개발·실시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해야 해 인가를 얻기 까지는 길게는 8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내 2만5천평의 u-IT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준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500평에 불과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공원에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데도 일일이 재경부에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중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등 다른 개발 관련 법률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 완전 위임된 상태이며 개발계획 승인도 일정 규모 미만 면적(도시개발법 100만㎡ 이하, 택촉법 330만㎡ 이하, 산업입지법 330㎡ 이하)일 경우 시·도지사가 내주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 승인조차 일일이 재정경제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업무 지연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투자자를 위한 경제청 중심의 원스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권과 실시계획 승인권을 다른 개발 관련 법률처럼 경제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