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구역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을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어 투자 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시 재경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 업무 지연은 물론 물론 신속한 개발,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까지도 일일이 재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구역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을 재정경제부가 갖도록 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승인 절차를 거치려면 개발·실시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해야 해 인가를 얻기 까지는 길게는 8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내 2만5천평의 u-IT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준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500평에 불과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공원에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데도 일일이 재경부에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중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등 다른 개발 관련 법률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 완전 위임된 상태이며 개발계획 승인도 일정 규모 미만 면적(도시개발법 100만㎡ 이하, 택촉법 330만㎡ 이하, 산업입지법 330㎡ 이하)일 경우 시·도지사가 내주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 승인조차 일일이 재정경제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업무 지연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투자자를 위한 경제청 중심의 원스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권과 실시계획 승인권을 다른 개발 관련 법률처럼 경제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