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 내국인 구인노력 ▲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등의 3단계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등의 2단계 절차만 거치면 된다.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주들이 외국인력을 사용할 때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