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방자치 도입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기초의회의 무성의로 폐기됐다”며 임기가 끝난 3대 기초의회를 비난했다.

민노당은 “지난해 여름부터 중구와 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등 5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학교급식운동본부를 결성, 주민발의로 학교급식법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여당과 거대야당은 당론으로 조례안을 부결 또는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무기한 보류시켜 결국 자동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예견되는 급식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며 “이를 거부한 기초의회는 이번 학교급식대란을 막지 못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앞으로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 3대 원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4대 기초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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