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도개공은 이날 부천 기쁜소식부천교회에서 열릴 주민간담회에서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보상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주가 원할 때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 큰 변수가 없다면 공영개발 하에서 대토보상이야말로 토지주들에게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곳과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곳이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하고, 사업지역에 1천㎡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는 단독주택용지 165∼330㎡ 이하를 감정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데, 시의 정책이나 개발계획안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토보상 등 현시점에서 최적의 보상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
김창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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