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4구역(76만5천754㎡)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토지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

인천시와 도개공은 이날 부천 기쁜소식부천교회에서 열릴 주민간담회에서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보상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주가 원할 때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 큰 변수가 없다면 공영개발 하에서 대토보상이야말로 토지주들에게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곳과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곳이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하고, 사업지역에 1천㎡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는 단독주택용지 165∼330㎡ 이하를 감정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데, 시의 정책이나 개발계획안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토보상 등 현시점에서 최적의 보상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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